사건의뢰절차안내
1. 기초상담
기초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듣고서, 사건의 법률해석, 재판 진행의 필요성 여부, 승소 가능성,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방법 등을 의뢰인에게 알려드립니다.
간혹 법률사무소에서 승소를 장담하거나 결과에 관하여 지나치게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승패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 적용되는 법리, 재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구도 재판 결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고 치밀한 태도를 가진 변호사가 재판을 예측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2. 심층상담
의뢰인이 보유한 사건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재판에서 입증 가능한지 여부 분석,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 선별, 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 및 방법 모색,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한 추가 입증자료 확보 등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과 전략을 의뢰인에게 제시합니다.
상담을 받을 때에는 의뢰인이 판단하여 선별한 자료만을 지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관련자료를 지참하면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향후 상대방의 공격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데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상담시 모든 관련자료를 지참해야만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변호사가 판단하여 선별할 수 있습니다.
3. 수입료책정
변호사 선임이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수임료의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수임료는 부르는게 값인 것 같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 같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수임료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요건과 기준으로 투명하게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법원비용(송달료, 인지대 등)까지 분명하게 안내드리고, 추후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없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4. 위임계약체결
의뢰인과 사건진행 및 수입료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의뢰인과 본 법무법인 시티는 변호사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은 책정된 수임료를 납부합니다.
5. 소송 전
소송전에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고,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합니다.
6. 재판진행
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 출신 및 법학학사로 구성된 전문실무진들이 사건자료의 수집 등을 보조합니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각 소송 단계 별로 의뢰인에게 경과를 상세히 안내하고, 항시 소통하며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 진행합니다.
7. 소송 후
소송이 종료되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을 끝으로 업무를 종료하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본 법률사무소는 판결에 따른 재산확보를 위하여,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