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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뢰절차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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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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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상담을 통하여 구체적인 사건내용을 듣고서, 사건의 법률해석, 재판 진행의 필요성 여부, 승소 가능성, 개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조치 방법 등을 의뢰인에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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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법률사무소에서 승소를 장담하거나 결과에 관하여 지나치게 확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의 승패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가능 여부, 적용되는 법리, 재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누구도 재판 결과를 확신할 수 없습니다. 신중하고 치밀한 태도를 가진 변호사가 재판을 예측하고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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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층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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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보유한 사건관련자료를 검토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이 재판에서 입증 가능한지 여부 분석,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 선별, 추가 증거 확보 필요성 및 방법 모색,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한 추가 입증자료 확보 등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과 전략을 의뢰인에게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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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을 때에는 의뢰인이 판단하여 선별한 자료만을 지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련 자료를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든 관련자료를 지참하면 자세한 사실관계 파악은 물론 향후 상대방의 공격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데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종 당사자들이 법원에서 불리한 진술이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상담시 모든 관련자료를 지참해야만 재판에서 필요한 자료를 변호사가 판단하여 선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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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료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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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이 망설여지는 이유 중 하나는 수임료의 불확실성 때문일 것입니다. 의뢰인 입장에서 수임료는 부르는게 값인 것 같고, 나중에 추가 비용을 요구할 것 같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법률사무소는 수임료기준표에 따라 정해진 요건과 기준으로 투명하게 수임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법원비용(송달료, 인지대 등)까지 분명하게 안내드리고, 추후 예상하지 못한 추가 비용이 없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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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임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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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사건진행 및 수입료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면, 의뢰인과 본 법무법인 시티는 변호사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의뢰인은 책정된 수임료를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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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송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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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전에 상대방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기 위한 가압류, 가처분,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등 보전처분을 진행하여, 의뢰인의 재산과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고, 추후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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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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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과 검찰에서 오랫동안 풍부한 경험과 경력을 갖춘 변호사들이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과 검찰 출신 및 법학학사로 구성된 전문실무진들이 사건자료의 수집 등을 보조합니다.

 

재판이 진행됨에 따라 각 소송 단계 별로 의뢰인에게 경과를 상세히 안내하고, 항시 소통하며 한 치의 오차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재판을 준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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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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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 종료되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을 끝으로 업무를 종료하는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와는 달리, 본 법률사무소는 판결에 따른 재산확보를 위하여, 강제경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재산명시신청, 소송비용확정신청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시티 | Tel. 02-447-8585 | 서울 송파구 법원로 114. B동 312호(문정동, 엠스테이트빌딩) | 대표변호사 정철희 | 등록번호 871-85-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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